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경력자의 자격요건을 추가 완화하여 무경력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중 사업용 차량의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함(제3조제1항)
◦ 오기,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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