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개정(’25. 1. 1. 시행)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신설·폐지 사항을 별표에 반영하며,
사무위탁의 근거 법령을 정비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2조 및 별지 서식)
◦ 신설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 추가함(별표)
◦ 폐지되는 민간위탁 사무를 별표에서 삭제함(별표)
◦ 민간위탁 사무의 근거 법령을 변경함(별표)
◦ 민간위탁 사무명을 변경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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