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과 단위 기구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3개 조례의 “기획인사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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