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을 상향조정하고
행동강령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대한 자문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에 대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함(제19조제3항)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을 변경함(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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