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및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대하여 학습지도시간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 및 자녀 학습지도시간을 신설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함(제1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재해구호휴가 조항을 삭제함(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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