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제정이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24. 2. 6. 시행)되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27. 2 .7.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제3조)
◦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사업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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