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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22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제정이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이 금지(‘24. 2. 6. 시행)되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유통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27. 2 .7.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3)

◦ 개식용 종식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5)

◦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 사업을 규정함(6조 및 제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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