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스마트 해양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스마트해양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제5조)
◦ 스마트해양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 부산광역시스마트해양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스마트해양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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