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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19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개정이유

교통안전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기업에 대해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안전교육 실시 또는 교통안전 관련 물품 지급 대상 범위에 교통약자를 추가함(7조제2)

◦ 교통안전 분야 신기술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8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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