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교통안전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기업에 대해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안전교육 실시 또는 교통안전 관련 물품 지급 대상 범위에 교통약자를 추가함(제7조제2항)
◦ 교통안전 분야 신기술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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