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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17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개정이유

교육시설이 인접한 도로에 어린이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어린이 등·하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7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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