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교육시설이 인접한 도로에 어린이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어린이 등·하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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