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22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14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개정이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의 정의를 명시함(2조제2호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3조제2항제3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