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산시의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의 정의를 명시함(제2조제2호 신설)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에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3조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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