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최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관련한 화재 발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예방 지원사업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하층에 설치된 전기차충전시설의 지상 또는 옥외 이전 또는 화염 확산방지를 위한 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신설)
◦ 신규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제5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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