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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12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시각·공간·제품 디자인조경건축 등의 분야 이외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전문화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확대함(8조제1)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된 분야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함(8조제2)

◦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변경함(1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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