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등의 분야 이외에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전문화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의 구성 인원을 확대함(제8조제1항)
◦ 위원회 위원 위촉 시 관련된 분야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함(제8조제2항)
◦ 위원회의 회의를 위원장이 지정하는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변경함(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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