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제정이유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원자력 안전교육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3조)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
◦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 원자력 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다른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원자력 안전교육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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