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4-11
조회수
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511호
공포·발령날짜
2025.01.0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 1 1


◇ 제정이유

원자력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자가대피 및 자가방호 능력을 향상시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원자력 안전교육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3)

◦ 원자력 안전교육 및 방사능재난 대피훈련 등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4)

 시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5)

 원자력 안전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다른 지자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6조 및 제7)

 원자력 안전교육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