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5년 1월 1일
◇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4. 7. 17. 시행)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부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의 간사를 ‘안전관리위원회업무담당과장’에서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정비함(제3조제2항)
◦ 부산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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