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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80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 사업에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을 규정함(6조제10호 신설)

◦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의 추진 사업대상에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함(6조의21항제8호 신설)

◦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16조제3항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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