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39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79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자살예방 관련 종사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및 자살예방 전문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2조 신설)

◦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상위법의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비함(6)

◦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13조 및 제14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