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자살예방 관련 종사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실정이므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예방 전문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의 수립·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2조 신설)
◦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상위법의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비함(제6조)
◦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지원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조 및 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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