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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2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76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야간관광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경관 및 콘텐츠의 개발·발굴 등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년마다 수립하는 야간관광 활성화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4조 및 제5)

◦ 시장이 추진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6)

◦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7)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8)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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