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으로 수준 높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함(제2조)
◦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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