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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73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성인지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4)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고이와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명시함(5조 및 제6)

◦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7)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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