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예술인 성평등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문화예술 분야의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성인지를 강화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성평등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관련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명시함(제5조 및 제6조)
◦ 시장이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성평등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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