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1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71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24. 8. 14. 시행)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시장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요청 규정이 신설되어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과 문구를 정비(18조제1)

◦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경우 시장이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18조제2항 신설)

◦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의 범위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구체화 함(18조제3)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