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24. 8. 14. 시행)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에
시장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요청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지역인재 육성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과 문구를 정비함(제18조제1항)
◦ 공공기관 및 기업이 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진한 경우 시장이 채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2항 신설)
◦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구체화 함(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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