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 생활 편의,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제5조)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제6조)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 및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법인, 단체, 대학 등에 재정지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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