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5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70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제정이유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고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범위를 규정함(4)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에게 생활 편의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5)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6)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 및 유치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대학 등에 재정지원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7조부터 제9조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