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광안대로 스마트톨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요금제 운영 추진 방안과 통행료 징수정책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광안대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사전등록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경감 규정을 마련함(제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광안대로 통행료의 징수 방법 변경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유료도로 통행료의 유지관리 및 통행료 징수에 관한 사무 위탁 대상 기관에 도로관리‧운영 관련 법인을 추가함(제7조)
◦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 대상 차종의 분류 기준을 변경함(별표 1)
◦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및 확인 방법 변경 사항을 규정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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