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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4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58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도 매입의무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3조제3항 및 제4)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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