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사업용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고,
대형 승용자동차도 매입의무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제3조제3항 및 제4항)
- (당초) 2024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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