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도서관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제2조제2호가목)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제14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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