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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57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도서관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을 현행화함(2조제2호가목)

◦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14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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