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24. 7. 31. 시행)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제1조)
◦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총 정원 : 8,503명 → 8,506명(증 3명)
- 집행기관 : 4,491명 → 4,490명(감 1명)
- 경찰공무원 : 0명 → 4명(증 4명)
◦ 경찰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함(별표2)
▸ 경감: 100%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6명 → 4,455명(감 1명)
- 1급: 1명 → 0명(감 1명, 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
▸ 경찰직 계: 0명 → 4명(증 4명)
- 경감: 0명 → 4명(증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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