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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3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54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24. 7. 31. 시행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 등에 따라

 조례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함(1)

◦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2)

 ▸ 총 정원 : 8,503명 → 8,506(증 3)

   - 집행기관 : 4,491명 → 4,490(감 1)

   - 경찰공무원 : 0명 → 4(증 4)

◦ 경찰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신설함(별표2)

 ▸ 경감: 100%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3)

 ▸ 일반직 계: 4,456명 → 4,455(감 1)

   - 1: 1명 → 0(감 1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기 만료)

 ▸ 경찰직 계: 0명 → 4(증 4)

   - 경감: 0명 → 4(증 4)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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