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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7
조회수
1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53호
공포·발령날짜
2024.12.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구 사업(부동산의료)의 임시허가(3년 연장사항을 고려

위원회 및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조례 제6061호 부칙 제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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