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25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및 자문단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구 사업(부동산, 의료)의 임시허가(3년 연장) 사항을 고려,
위원회 및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여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여건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조례 제6061호 부칙 제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