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제정이유
공간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공간정보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장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공간정보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과 관리기관 간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제5조)
◦ 공간정보체계에 관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시장이 공간정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 관리기관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시장이 공간정보 보급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이용자에 대하여 공간정보 유통 및 공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제10조 및 제11조)
◦ 관리기관의 장이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제 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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