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전광식 정보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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