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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2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50호
공포·발령날짜
2024.12.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터널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터널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터널 내 사고발생 시 2차사고를 예방하고 터널 내 상황전파를 할 수 있는 전광식 정보표지판 등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3조의신설)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4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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