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함(제4조제4호 신설)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신설)
◦ 지반침하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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