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제정이유
「약사법」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한 의약품 등의 구매편의 제공과 지역별 공공심야약국의 균형있는 운영 및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도‧감독,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시민 등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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