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48호
공포·발령날짜
2024.12.11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제정이유

약사법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시간대 시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 제고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통한 의약품 등의 구매편의 제공과 지역별 공공심야약국의 균형있는 운영 및 약국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3)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4)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지도감독지정 취소지원금 환수 등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사항을 규정함(5조부터 제8조까지)

 시장이 공공심야약국을 시민 등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함(9)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