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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2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47호
공포·발령날짜
2024.12.11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조례에서 시장이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심리지원” 의 용어를 정의함(2조제7호 신설)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5조제6호 신설)

 시장이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8조의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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