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등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이 조례에서 시장이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심리지원” 의 용어를 정의함(제2조제7호 신설)
◦ 정신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조제6호 신설)
◦ 시장이 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심리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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