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산후조리원 비용의 상승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별 지원 여부 및 지원 수준의 차이로 출산가정 간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되고 있어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와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임신‧출산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개정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 용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의함(제2조제6호 신설)
◦ 산후조리 지원계획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4조)
◦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신설함(제6조)
◦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을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출생신고한 사람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자가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함(제7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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