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제정이유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공공재원을 마련하고자 환경보전기금의 전입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을 발굴하여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시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근거, 재원 및 용도를 명시함(제2조 및 제3조)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기금관리공무원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12조)
◦ 환경보전기금을 폐지하고 그에 속하는 자산, 권리·의무 등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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