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4. 7. 27.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의 주민공람을 위한 공고 수단을 추가하고,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용적률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라 적용하는 등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도시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수단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를 추가함(제9조제1항)
◦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제50조제2항제5호 신설)
◦ 주거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대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함(제50조제3항)
◦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했던 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무의 일부 권한을 시장의 권한으로 되돌리는 등 권한의 위임을 정비함(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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