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제정이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정(’22. 1. 6. 시행)에 따라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기반시설을 정하고,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업지역 지원기반시설을 거점시설과 생활서비스시설로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를 규정함(제4조)
◦ 부산광역시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지역정비 지원 등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를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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