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2월 11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조례 제6054호 부칙 제2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