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27일
◇ 제정이유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출연기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출연금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제2조)
◦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 등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3조)
◦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제4조)
◦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의 출연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 의무, 보고 및 검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시장이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부산기술창업투자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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