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증 등의 교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24.5.17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24.5.22. 시행)하고 이에 따른 훈령의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증 등의 교부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제명)
◦ 문화재 관련 주요용어를 변경함(무형문화재→무형유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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