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를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제ㆍ개정(’24.5.17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24.5.22. 시행)하고 이에 따른 예규의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부산광역시국가유산위원회 운영 지침」으로 변경함(제명)
◦ 문화재 관련 주요용어를 변경함(문화재위원회→국가유산위원회 등)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