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홍보협업 운영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제정이유
시정 주요 시책 사업 등 홍보에 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대시민 홍보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홍보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보협업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홍보 협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홍보협업 강화를 위해 각 부서와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협업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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