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인「119항공대 운영 규정」이 일부 개정(`24. 8. 1. 시행)됨에 따라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용어를 수정 및 보완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구를 수정함(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119항공기사고조사단원의 구성을 변경함(제6조제3항제4호)
◦ 자격심의 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처리기준을 추가함(제10조제3항제5호,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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