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24.5.17.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24.5.22. 시행)하고 이에 따른 규칙의 분류체계와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선함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24.5.17.시행)에 따라 기존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라는 통칭적 용어를 가치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변경
- 과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지금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 관련 주요용어를 변경함(무형문화재→무형유산, 무형문화재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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