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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17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71호
공포·발령날짜
2024.11.06
내용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국가유산기본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24.5.17.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전면 개정(’24.5.22. 시행)하고 이에 따른 규칙의 분류체계와 용어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명을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 문화재 명칭과 분류체계를 개선함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3.5.16.공포/’24.5.17.시행)에 따라 기존의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라는 통칭적 용어를 가치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유산’(遺産)이라는 용어로 변경

 - 과거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을 원용한 지금의 문화재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로 개선(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문화재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 문화재 관련 주요용어를 변경함(무형문화재무형유산무형문화재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등)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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