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의 금융 기회발전 특구 지정(’24. 6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이전, 신·증설 시 설비투자보조금의 5%를 가산하여 지원함으로써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별표 1)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