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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5-01-03
조회수
51
종류
규칙(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규칙 제4169호
공포·발령날짜
2024.11.06
내용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11월 6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의 금융 기회발전 특구 지정(’24. 6)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이전·증설 시 설비투자보조금의 5%를 가산하여 지원함으로써 부산형 기회발전특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별표 1)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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