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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0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31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4조)

 ◦ 농어업인공익수당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지급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금의 환수와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9조 및 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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