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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30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농산물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와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해피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복구 등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제4조)

 ◦ 피해복구 비용 지원 등 재해피해농가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함(제5조 및 제6조)

 ◦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피해실태조사 및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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