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인 폐어구 및 유실어구로 인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구보증금제 실시 등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오염 확산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장려, 어구보증금제 정착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어구순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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