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27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제정이유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에 대해 맞춤형 육성·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추진 등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자율관리어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