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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50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16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긴급 주거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이 지원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의 범위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제8조)

 ◦ 전세피해 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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