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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김지선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20
종류
조례(전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7414호
공포·발령날짜
2024.09.2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1980년에 지정된 이후로 침체되었던 부산광역시민의 날(10월 5일)을 되살려,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글로벌 허브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산시의 위상을 시민이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부산시민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민의 날’에서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로 개정함

 ◦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제3조)

 ◦ 시민의 날을 전후로 부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및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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