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2024년 9월 25일
◇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24. 8. 21.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금 기부 활성화 관련 공모전 추진 등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및 기념행사 참가등 사업 추진과 사업에 따른 참여자에게 기념품·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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